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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이 ‘MB 적용 혐의’ 인정땐 최소 징역 11년 선고될 듯

등록 2018-03-15 14:40수정 2018-03-15 18:14

MB 기소 및 재판 전망
“뇌물죄만으로도 20년 이상 선고 가능성 커”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 추가되면 형량 늘듯

국정원·군·경찰 동원한 정치개입 혐의도 ‘복병’
이론적으로는 내년 6월 전 대법원 최종 선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피의자 조사를 모두 받고 21시간만인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피의자 조사를 모두 받고 21시간만인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러 한 차례 조사한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보강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이 내부적으로 ‘속전속결’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장청구와 기소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뇌물수수액만 100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할 경우 구속 및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뇌물 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수수액이 5억원이면 선고될 수 있는 기본 형량이 징역 9~12년이다. 여기에 죄질을 따져 가중처벌되면 징역 11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수뢰와 관련해서 부정처사가 있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을 때 △2년 이상 장기간 뇌물을 받은 경우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인 경우 등이 가중 처벌 요인인데,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가중 처벌 요인이 최소 2개는 될 것으로 보인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22억5천만원의 경우 회장직을 매개로 한 전형적인 매관매직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어서 수뢰 후 부정처사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삼성으로부터 받은 다스 소송비 60억여원 대납은 2007년부터 수년간 이뤄져 장기간 뇌물수수로 볼 여지가 많다. 350억원에 달하는 다스 회삿돈 횡령 혐의와 수십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등까지 더해진다면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조사 결과가 법정에서 다 인정된다면 감경 요소는 거의 없고 가중 요소만 많아 뇌물만으로도 2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수사도 ‘복병’이다. 아직 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명확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경찰 등을 동원해 선거 등 정치에 개입한 혐의까지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고(故)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5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공동취재사진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고(故)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5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공동취재사진
이 전 대통령의 재판 기간은 이론적으로는 구속됐을 때를 기준으로 1심은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4개월 이내에 결론이 날 수 있다. 범죄사실이 방대하지만 1주일에 3~4회 집중 심리를 하면 불가능한 일정은 아니다.

검찰이 조만간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다음 달 초에 기소한다면 오는 10월께 1심 선고가, 대법원 최종 판결은 내년 6월 전에 나올 수 있다. 기소 후 1심 선고까지 1년 넘게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예외적인 사례로 꼽힌다. 범죄사실이 많아서라기보다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또 검찰의 추가기소 등으로 재판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 법원이 뇌물범죄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소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3급 이상 공무원

<감경요소>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관련 영상] <한겨레TV> | 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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