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 설립 당시 해양수산부에 특조위를 축소해 통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심리로 14일 열린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내용의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조 전 수석은 2015년 1월19일 서울 소공동의 한 호텔에서 당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여당 추천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들과 해수부 공무원들을 만나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가 예산과 조직을 방대하게 추진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
조 전 수석은 또 여당 추천 부위원장의 역할이 커지도록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당 특조위원들이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고, 해수부 공무원의 파견을 늘려 정부가 특조위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시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수석의 지시를 바탕으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이 특조위에 대한 업무방해를 시작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내 ‘세월호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의 예산과 조직을 줄이고, 활동 방해를 위한 대응 전략을 세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조 전 수석이나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추가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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