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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피의자 이명박’ 마침내 포토라인에 선다

등록 2018-03-13 19:56수정 2018-03-13 20:56

이르면 16일 사전구속영장 청구 전망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14일 오전 9시30분 검찰에 출석한다. 2013년 2월24일 퇴임한 지 1844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의 검찰 출석은 이번이 다섯번째이고,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지 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13일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는 1년 전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1001호실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조사에는 송경호(48·사법연수원 29기)·신봉수(48·29기) 부장과 이복현(46·32기) 특수2부 부부장이 나선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기로 했고, 이 전 대통령 쪽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늦은 시각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전직 대통령 조사는 경호 등의 문제 때문에 1회 조사로 마무리해야 해서 불가피하게 조사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뿐 아니라 다스 실소유 의혹과 연관된 횡령 혐의 등 조사해야 할 내용도 방대하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15분께 서울 논현동 자택을 출발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쪽 변호인은 “포토라인에서 말씀을 하실 예정이고, 사안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15일 새벽께 일단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정리한 뒤 이르면 16일께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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