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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14일 MB 조사 과정 영상녹화…촬영 동의받아”

등록 2018-03-13 15:52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친이명박계 인사들과 송년 모임을 위해 지난해 12월18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뒤로는 이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손팻말이 보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친이명박계 인사들과 송년 모임을 위해 지난해 12월18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뒤로는 이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손팻말이 보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투명한 조사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 대한 영상 녹화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투명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수사팀이 판단했고, 이 전 대통령측에서도 녹화에 동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001호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곳과 같은 장소다. 이 조사실에는 영상녹화장비가 설치돼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신문 과정도 영상 기록으로 남기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측이 거부해 이뤄지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제244조의2)상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나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해야 한다. 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면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검찰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녹화를 할 수 있었지만 원치 않는 영상녹화를 강행할 경우 원활한 조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녹화에 나서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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