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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측근의 입·영포빌딩 문건…‘MB 소환’ 만든 결정적 4장면

등록 2018-03-13 05:02수정 2018-03-13 11:14

국정원 직원 진술에서 첫 단서
원세훈 횡령수사 때 청 상납 드러나
최측근들 증언으로 물증 뒷받침

두번에 걸친 영포빌딩 압수수색서
아들한테 주식 옮기는 방안과
퇴임 뒤 지분정리 청와대 자료 나와

예상 못한 대어 ‘삼성 소송비 대납’
노무현 수사 때와 겹쳐 도덕성 의심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월17일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침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월17일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침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4일 오전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임박하면서, 검찰은 지금껏 준비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조사 준비를 사실상 끝내고 핵심 질문 항목을 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두 달 반 동안 숨 가쁘게 이어진 검찰 수사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게 한 결정적 장면 넷을 꼽아본다.

국정원 직원 진술이 첫 ‘물꼬’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 건 지난해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수사 때부터였다. 이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 증원을 지시한 문건이 확보되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구속 11일 만에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면서 수사가 어려움을 겪었다.

‘물꼬’를 튼 것은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나온 국정원 직원의 진술이었다. 이 직원이 작성한 A4 용지 5장 분량의 진술서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0년 7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스토피아 빌딩을 호화스럽게 꾸미는 데 10억원을 썼고, 국정원 해외공작비가 사용됐다는 내용이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9일 이를 토대로 원 전 원장이 구속돼 있는 서울구치소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시작된 원 전 원장의 국고횡령 혐의 수사 도중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검찰의 ‘칼끝’은 본격적으로 이 전 대통령을 향하게 됐다.

측근들 입 열리자 수사 ‘활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박근혜 정부 시절 화이트리스트 수사가 마무리된 지난해 말부터 원 전 원장의 국고횡령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국정원이 여러차례 ‘이명박 청와대’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올해 1월12일 국정원의 특활비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때부터 검찰 수사는 사실상 원 전 원장의 개인 비리를 넘어 ‘이명박 청와대’에 대한 수사로 확대됐다. 특히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돌아선 것은 이 전 대통령에게는 뼈아픈 대목이었다. 둘 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집사’와 ‘비서’로서 “누구보다 이 전 대통령의 주변을 잘 아는” 이들이 협조하면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영포빌딩 압수수색 ‘결정타’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의 다른 한 축인 ㈜다스와 관련해서는 영포빌딩 압수수색이 결정적이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은 지난 1월26일과 31일 두 번에 걸친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비에이치’(BH)가 기재된 다수의 자료를 발견했다. 다스 최대주주였던 처남 김재정씨 사망 뒤 이상은 회장의 지분을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에게 옮기는 방안을 논의한 문건(프로젝트 Z)이나 이 전 대통령 퇴임 뒤 다스 지분 정리 문제를 검토한 청와대 문건(PPP·Post President Plan) 등이 대표적이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청와대가 다스 지분 정리 문제를 검토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당시 발견된 문건들은 “다스는 엠비(MB)의 것”이라는 다스 전·현직 사장들과 조카 이동형 부회장 등의 진술을 뒷받침할 핵심 물증이 될 전망이다.

삼성 소송비 대납, 일석이조 ‘치명타’

삼성이 60억원대의 다스 해외 소송비를 대납한 혐의를 포착한 것은 검찰 내부에서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최대의 수사 성과로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두 가지 핵심 의혹(뇌물수수와 다스 실소유) 모두를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달 8일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삼성전자 서초·수원 사옥, 우면 아르앤디(R&D) 캠퍼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귀국한 이 전 부회장은 지난달 15일 검찰에 출석해 이 전 대통령 쪽 요구로 다스 소송비를 대납하게 됐다는 취지의 자수서까지 제출했다. 검찰은 ‘다스 소송 비용이 월 12만5천달러씩 필요하고, 이 비용이 삼성 계좌에서 나가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물증(‘브이아이피 보고’ 문건)도 확보했다. 특히 ‘삼성 뇌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시기를 전후해 지속해서 건너갔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안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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