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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한변협 “정동기, 이명박 전 대통령 수임 불가” 결론

등록 2018-03-12 18:40수정 2018-03-12 21:42

“국민 사법신뢰 저하 우려…
선임 강행하면 징계 예정”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정동기(65·사법연수원 8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수임에 대해 ‘수임 불가’ 결정했다. 대검 차장으로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의 비비케이(BBK), 도곡동 땅 의혹 사건을 지휘했던 정 전 수석의 사건 수임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은 12일 법조위원회를 열고 위원 23명 중 15명의 동의를 얻어 정 전 수석의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김현 협회장은 “검찰 조직 특성상 수사 보고를 받았으면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을 가능성이 있고, 보고받고 다른 지시가 없었다면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며 “수사라인에 있던 사람이 수사한 사건을 맡는다면 국민의 사법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협회장은 “본인이 수임을 철회하길 바라고 강행한다면 징계할 예정이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수석은 2007년 대검 차장으로 근무할 때 비비케이(BBK), 도곡동 땅 의혹 관련의 무혐의 결론을 지휘했다. 변호사법 제31조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정 전 수석은 “수사 진행 과정 및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뿐 직무상 사건을 취급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전 수석은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 제17대 대통령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위원회 간사를 맡은 뒤 2008년부터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이어져 민정수석,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거쳤고 2011년에는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됐으나 전관예우 등의 논란으로 자진해서 사퇴했다.

한편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가운데 법무법인 열림의 강훈·피영현 변호사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60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전달한 22억5000만원 등 10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 등을 받고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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