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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번엔 현직 판사…전화로 여성변호사 성희록 의혹

등록 2018-03-07 17:28수정 2018-03-07 20:14

“이혼상담 하며 노골적 성적 발언”
대법원, 진정서 접수해 조사 착수
현직 판사가 여성 변호사를 전화로 성희롱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대법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7일 “현직 법관이 전화를 이용해 여성 변호사를 성희롱했다는 법관징계요구서가 지난달 대법원에 접수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과 법조계 말을 종합하면, 이혼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에 고용변호사로 근무하던 ㄱ 변호사는 지난 2월 중순 자신을 직접 지목해 상담을 원하는 한 남성의 이혼상담 전화를 받았다. ㄱ 변호사가 전화를 받자 상대 남성은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다”며 성기 수술 등 노골적인 성적 얘기를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 놀란 ㄱ 변호사는 “자세한 상담은 방문해서 하라”며 전화를 끊었다. ㄱ 변호사는 성희롱을 당했다는 생각에 신원 파악에 나선 결과, 전화를 걸어온 남성이 현직 법관인 ㄴ 판사라는 사실을 확인해 대법원에 진정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누구보다 이혼 사유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현직 법관이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사안인데도 굳이 젊은 여성 변호사를 지목해 전화를 걸어 성적인 내용을 상담하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ㄴ 판사의 해명 및 사표 제출 여부 등에 대해 “진정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처리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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