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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안희정 전 지사 성폭행 피해자 서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등록 2018-03-06 20:21수정 2018-03-06 21:13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
변호인 “안 전 지사와 연락 안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한겨레 자료사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한겨레 자료사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 비서가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김 비서의 법률대리인인 장윤정 변호사는 6일 저녁 서울서부지검에 안 지사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이다. 장 변호사는 서부지검 당직실에 고소장을 낸 뒤 6시30분께 검찰청을 빠져나갔고, 김 비서는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안 전 지사 쪽에서 강압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 장 변호사는 “어제(5일) 보도 이후로 안 전 지사와 연락한 적이 없다”면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이유는 “자세히는 말할 수 없지만 범죄지 중 하나가 서부지검 관할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피해자의 가장 중요한 뜻은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김 비서가 가족들, 지인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장 변호사는 “피해자의 신변 보호나 피해자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한 범죄 사실 등은 피해자 진술이 이뤄진 뒤에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비서는 지난 5일 제이티비시(JTBC)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6일 새벽 사과문을 올린 뒤 도지사 직에서 사퇴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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