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2시30분부터 12시간 동안
법무부 승인에 따라 한달간 출금 연장
경찰, 이씨에 ‘상습 추행’ 등 적용 검토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도 처벌 가능”
법무부 승인에 따라 한달간 출금 연장
경찰, 이씨에 ‘상습 추행’ 등 적용 검토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도 처벌 가능”
‘연극계 거장’으로 불리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창경궁로 30스튜디오에서 극단 ‘미인’의 김수희 대표 등에 대한 자신의 성추행에 대해 사과한 뒤 극장을 나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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