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한겨레 자료사진
차명재산 장부 파기 혐의로 긴급체포해 영장…60억대 횡령·배임 혐의도
이병모 '김재정 다스 지분, 사실상 MB 것' 취지 진술…검찰 수사에 속도
이병모 '김재정 다스 지분, 사실상 MB 것' 취지 진술…검찰 수사에 속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엄철 당직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가 받는 증거인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의심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 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13일 긴급체포됐다.
그는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가량을 지원한 혐의도 있다. 또 다른 이전 대통령 일가 재산관리인 이영배씨의 업체 금강에서 수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횡령·배임 규모는 총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 일가의 다스 지분이나 부동산 등 재산 상당 부분이 차명 관리됐으며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장부를 파기한 데 대해서도 2007년∼2008년 검찰·특별검사 조사에서 자신이 위증한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한 결과였다고 이날 영장심사 등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다스 최대주주이자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의 아들 동형 씨로부터도 부친의 다스 지분이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은 이상은 회장과 김재정씨 지분을 실소유한 다스의 최대주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물음을 규명하는 검찰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밖에 검찰은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13년 2월께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자료를 받아 보관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국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6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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