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송희영 <조선일보> 전 주필과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13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해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7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은) 사회적 공기인 기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신문의 주필 겸 편집인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언론 전체와 공기업 인사 업무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와 별도로 박 전 대표는 남상태 대우조선 전 사장의 연임 로비 사건에 연루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