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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다스 ‘BBK 소송’ 변호사비 대납 혐의…삼성전자 압수수색

등록 2018-02-08 22:29수정 2018-02-09 09:28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택도
다스 미국 소송 개입 김백준 역할 주목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앞 삼성깃발.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앞 삼성깃발. 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8일 저녁 삼성전자 수원 영통 본사와 서울 우면동 서울아르앤디(R&D)캠퍼스, 서초동 삼성그룹 사옥 그리고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9년 비비케이(BBK)에 투자했던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김경준 전 비비케이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관련 변호사 비용을 다스가 아닌 삼성전자가 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다스가 미국 굴지의 로펌에 사건을 의뢰했는데 다스에서 변호사 비용이 나간 게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소송 비용을 대납했는지 살펴보고 있고 이학수 전 부회장의 관여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집사’였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대리인 노릇을 했던 김 전 기획관이 삼성전자 쪽 소개를 받아 다스의 미국 소송을 주도한 대형 로펌을 섭외했고, 소송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 소송에 관여했던 다스 직원들을 불러 조사했고, 김 전 기획관 상대로도 다스 소송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한 게 아니라면 아무 관련 없는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비비케이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들은 미국 소송에서 승소해 김경준씨에게 횡령액 140억원을 돌려받기 직전 이 전 대통령이 외교당국을 동원해 다스가 먼저 140억원을 챙기도록 지휘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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