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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석방…박근혜·최순실 재판엔 어떤 영향?

등록 2018-02-05 17:59수정 2018-02-06 08:09

“박근혜·최순실, 뇌물수수 공동정범”
‘36억 수뢰’ 인정만으로 중형 불가피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과 오는 13일 예정된 최순실씨의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단 이번 판결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36억여원 승마지원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이라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두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을 수령하고 전체 과정을 조종·지배하는 등 두 사람이 함께 뜻을 일치시키고 역할을 나눠 뇌물을 수수했다”며 뇌물수수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정농단의 주범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라며 “이 사건처럼 요구형 뇌물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가 “박 전 대통령의 겁박 때문에 발생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도 없는 뇌물공여죄와 달리 형법상 뇌물수수죄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어, 이번 재판에서 인정된 뇌물액수 36억여원만으로도 박 전 대통령은 중형이 불가피하다. 최씨의 경우도 뇌물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면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형이 감경될 수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이 특검 기소 내용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분명하다. 재판부는 승마지원만 뇌물죄로 인정했을 뿐, 포괄적 현안인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부정한 청탁’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출연금 지원 부분을 모두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도 이번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할지는 의문이다. 만약 이번 판결의 취지가 그대로 받아들여져 박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 액수가 크게 줄어들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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