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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간인 사찰 입막음용’ 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진모 구속기소

등록 2018-02-04 17:16수정 2018-02-04 21:00

‘사찰 폭로’ 장진수 전 주무관 전달위해 5000만원 수수 혐의
장진수에 ‘관봉’ 형태로 전달…전달 인정하면서도 ‘윗선’ 함구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민간인 사찰’ 사건의 입막음용으로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기소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기 위해 국정원에 요구해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로 김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2011년 4월 김 전 비서관이 받은 특활비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류충열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거쳐 장 전 주무관에게 ‘관봉’ 형태로 전달됐다. 하지만 김 전 비서관은 국정원 돈을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입막음용 돈 전달에 관여한 장석명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를 받은 장 전 비서관에 대해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과정에서 장 전 비서관은 해외에 있던 류충열 전 관리관에게 카카오톡 전화를 이용해 수차례 연락해 과거와 같이 이 돈이 ‘장인이 마련해준 돈’이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또 공직 비위를 단속해야 하는 공직기강비서관이 오히려 범죄를 은폐하는데 가담한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또 한 번 기각함에 따라 권재진 전 민정수석 등 윗선을 향하려던 검찰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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