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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검찰 내 성폭력 직권조사한다

등록 2018-02-02 14:07수정 2018-02-02 20:54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전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간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고 피해자가 구제를 호소하기 어려운 남성위주의 조직 문화적 특성을 감안할 때 내부 고충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검찰 내에서 고위 간부가 공개된 장소에서 여성 검사에 대해 강도 높게 성추행을 벌인 뒤 피해자에게 사과와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그 직위를 이용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에 사건의 심각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사안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 인터넷망을 통해 2010년 법무부 간부였던 안태근 전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 검사의 업무 능력이나 태도 등을 문제 삼는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했다. 서 검사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1일 인권위에 2010년 성추행 사건과 피해자인 서 검사를 대상으로 한 2차 가해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2010년 발생한 성폭력 사건 외에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 외에도 검찰 내 성폭행, 성희롱 사건이 수차례 발생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묻혀버리거나 피해자만 조용히 조직을 떠난 사건도 있어 심각성과 중대성이 있다”며 “유사사건의 재발방지와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검찰 조직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 처리 현황을 조사하고 피해 사례에 대한 제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검찰 내 성희롱 사건 처리·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인권위는 지난 2002년 11월 검찰 조사 중 피의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서울중앙지검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피의자를 상대로 한 가혹행위 여부 등 검찰의 수사가 적법했는지를 조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직권조사는 지검 단위가 아닌 검찰 전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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