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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검, ‘검사 성추행’ 진상 조사단 구성…안태근도 조사 방침

등록 2018-01-31 10:41수정 2018-02-01 16:56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제도개선 방안 마련
전직 검사장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 방침
“책임있는 사람에게 응분의 책임 묻겠다”
법무검찰개혁위 “외부 진상규명위 구성해야”
여성검사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도 권고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가 폭로한 법무부 전직 고위간부의 여검사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대규모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의혹 규명과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검찰 자세조사에는 의구심이 많은 만큼 외부 전문가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여성검사 전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검찰청은 31일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사단’을 구성해 검찰 내 성추행 의혹 사건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양성평등 관점에서 어느 한 성이 다른 성에 억압되고 참고 지내야 하는 문화를 단절하기 위해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성추행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한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단 단장은 여성 검사장인 조희진(56·사법연수원 19기) 서울동부지검장이 맡게 되고, 여성정책부서에 근무하는 여성 부장검사로 부단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단원으로 여성정책 및 성폭력 분야 공인 전문검사와 감찰본부 연구관, 여성 수사관 등이 합류한다고 대검은 밝혔다. 조사단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두기로 했다.

조사단은 활동 기한을 따로 두지 않고,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성추행 의혹사건을 중심으로 검찰 내에서 발생한 각종 성추행 의혹 사건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 검사 폭로사건을 조사하던 대검 감찰본부도 조사단에 업무를 넘기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우선 진상규명에 주력한 뒤 성추행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이어 성희롱·성추행·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가해자 처벌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한 뒤 책임 있는 사람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진상 조사가 우선인 만큼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조사범위를 미리 좁힐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제조사 등 조사방식에 대해선 “여러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대검 감찰처럼 감찰과 수사가 함께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검찰을 떠난 사람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서지현 검사와는 어제 저녁에 전화 연락이 닿았다”며 “조사 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30일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긴급 안전으로 상정해 집중 논의한 뒤, 31일 외부 전문가들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검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권고안에서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감찰만으로 전·현직 검사들이 관련된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외부전문가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총괄하게 하고, 그 산하에 성폭력 전문검사들이 포함된 조사팀을 설치해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검찰 내 성폭력 문제는 단지 이 사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피해 사례에 대한 제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조직의 특성상 제보나 신고를 통한 사례 확인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특별조사기구가 여성 검사 전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사건의 진상이 공정하고 철저히 규명되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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