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9일 오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전날 윤학배 전 차관을 소환한 데 이어 김 전 장관을 소환하며 수사 막바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서울동부지검에 나온 김 전 장관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2년5개월 전에 발생한 대형 해양 재난 사고로 희생당한 고인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아직도 수습하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분들께 송구하고 안타까움을 전하고 싶다”며 “해양수산부 관계자들도 그동안 유례없이 오랜 수습과정을 거치며 정말 힘들었고 심적으로 고통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내고 2015년 11월∼2017년 6월 장관직을 수행했다.
검찰은 해수부가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을 축소하고 청와대와 협의해 세월호특조위 대응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김 전 장관이 어느 선까지 관여했는지를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특조위 방해’ 수사는 지난달 15일 해수부가 직권남용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박근혜 정부 해수부 공무원 10여 명을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달 12일 해수부는 긴급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했고,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자료를 확보했다”며 여기에 연루된 공직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등은 2015년 당시 세월호특조위 활동 시점을 법적 검토와 다르게 임의로 2015년 1월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 의사와 무관하게 활동을 조기 종료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2015년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됐던 ‘세월호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을 해수부가 작성했다는 사실도 수사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추진단 실무자가 상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의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작성 과정에서 협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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