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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징역 2년… 6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로

등록 2018-01-23 11:22수정 2018-01-23 22:05

법원 “지원배제 조치는 수석 승인없이 불가능”
김기춘도 징역 3년→4년 형 늘어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조윤선 (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지원배제 명단 작성과 집행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23일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작성과 집행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 조 전 수석에게 “정무수석실의 지원배제 조치는 정무수석인 조윤선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는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1심은 조 전 수석의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이날 판결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에 관여한 이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과 정관주·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가권력 최고 정점이 있는 대통령과 측근 보좌진들이 직접 나서서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지원배제 행위를 했다. 이는 문화예술뿐 아니라 국정 전 분야 통틀어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엄중히 꾸짖었다. 또 “정부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표명한 이들을 억압하고 차별하면 전체주의로의 길이 열린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화에 옳고 그름은 있을 수 없다. 문화예술에 대한 편 가르기나 차별은 용인돼서는 안된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서도 1심보다 형을 높였다. 이는 블랙리스트 집행에 미온적이었던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와 문예기금 및 영화 관련 지원배제 관여 혐의(직권남용)가 추가로 유죄로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1급 공무원 면책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아무 근거 없이 자의에 따라서 함부로 면책할 수 없다. 지원배제 실행에 소극적이라고 평가되는 1급 공무원을 사직하게 한 것은 자의적으로 이뤄진 위법행위”라고 못 박았다. 김 전 실장과 공모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김 전 수석과 김 전 장관이 최순실 씨에게 불리한 내용의 대한승마협회 감사결과를 보고해 박 전 대통령 눈밖에 난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현소은 김민경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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