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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자격증 없어도 교장된다

등록 2005-11-24 19:36수정 2005-11-24 22:25

내년 초빙·공모제 시범운영…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검토
내년부터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교원들의 수업시간을 16~20시간으로 줄이기 위해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가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현행 초빙교장 제도를 개선해,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초빙교장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초빙·공모제’를 내년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초빙 교장제는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원들만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교장 초빙·공모제’가 시범 운영되는 학교에서는 일정한 교육 경력을 쌓은 교원이면 누구나 초빙교장이 될 수 있다. 초빙교장 임기가 끝난 뒤에는 다시 평교사로 돌아간다. 교육부는 특히 특성화학교 등 일부 특수한 성격의 학교에 대해서는 교사 자격증이 없는 전문가 등 외부 인사도 초빙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우선 농어촌 지역의 1군 1우수고교 육성학교와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의 학교, 농·어촌 복합도시의 학교 등을 대상으로 150여곳을 선정해 이를 시범 실시한다.

교육부는 또 교원의 주당 평균 수업시간을 2014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수준인 초등학교 20시간,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6시간으로 줄이기 위해,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가 줄곧 요구해 온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는 대학교수들처럼 교원 한 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주당 최대 수업시간을 법으로 정해놓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교원의 주당 평균 수업시수는 25.9(초등학교)-20.9(중학교)-17.7(고등학교)시간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에 현재 학급수 기준으로 배정된 교원 정원을 표준 수업시수 기준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 등이 개폐를 요구해 온 현행 근무평정 제도에 대해서도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안을 만들어 내년에 법제화를 추진하되, 교원평가방안과는 분리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런 학교 교육력 제고사업은 그동안 교직단체와 학부모 단체가 요구해 온 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이제 교직단체도 이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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