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씨가 지난 6월 2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특혜 의혹조작'' 사건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증언 조작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지난 7월 3일 오전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채용비리 의혹을 조작하고 이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전 당원 이유미(구속·38)씨와 이준서(구속·40) 전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는 2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된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증거조작에 가담한 이유미씨 동생(37)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55) 전 의원과 부단장인 김인원 변호사(55)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적격을 확인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진위여부 확인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이준서, 김성호, 김인원은 당시 채용비리 증거로 제기된 카카오톡 대화 자료나 녹음파일이 허위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이유미씨는 재판부가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자 수차례 눈물을 흘렸다. 정장 차림으로 이씨 옆에 앉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 역시 실형이 선고되자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내쉬었다.
국민의당 당원이던 이씨는 지난 19대 대선 직전 남동생를 문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인 것처럼 연기하게 해 준용씨가 취업특혜를 받은 것처럼 통화 녹음 파일을 만들어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조작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넘긴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던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 직전인 지난 4월 27~30일 이씨에게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도록 요구하고, 이씨한테 받은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자료와 녹음파일을 추진단에 넘겨 공개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제보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대선 직전인 지난 5월5일과 7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된 증거를 공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이씨의 남동생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황금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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