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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피해자 조사 없이 ‘셀프 면죄부’…국정원 적폐청산, 믿어도 되나

등록 2017-12-07 19:53수정 2017-12-08 00:16

민변, 구체적 제보 편지 공개
검찰 압수수색에 가짜 사무실 설치
“거짓 진술 등 나쁜 버릇 여전”
피해자 유우성 쪽 검찰 수사 의뢰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국정원,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방해 고발 기자회견''에서 김용민 변호사가 국정원 관계자의 제보를 공개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국정원,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방해 고발 기자회견''에서 김용민 변호사가 국정원 관계자의 제보를 공개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가정보원이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증거 조작사건’(간첩조작사건) 수사에서도 조직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한 정황(<한겨레> 12월7치 2면)이 공개되면서, 국정원 적폐청산 티에프(TF)의 부실조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정원 티에프는 앞서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유가려씨에 대한 조사없이 국정원 직원들의 말만 듣고 간첩조작사건에 ‘강압 수사의 증거가 없다’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7일 유우성씨의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제보자가 보낸 편지 내용을 자세히 공개했다. 제보 편지엔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힘든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었다.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최아무개 대공수사국장과 이아무개 대공수사처장 등이 모여 수시로 현안 회의를 열었으며, 김아무개 과장이 가짜사무실을 만드는 등 대응 계획을 총괄 기획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검찰이 대공수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2014년 3월10일이었는데,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한 사무실은 2013년 댓글 사건 압수수색 때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가짜 컴퓨터들로 채워졌고, 댓글 사건 수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서천호 2차장은 당시에도 이 가짜 사무실을 둘러봤다고 한다.

그러나 앞서 간첩조작사건을 조사한 국정원 티에프는 이러한 정황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 국정원 티에프는 강압수사 등 의혹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국정원 관계자의 진술만 듣고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다. 피해자 유가려씨와 유우성씨에 대한 조사는 전혀 없었다. 이번 제보 편지에도 국정원 티에프의 조사 과정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제보자는 편지에서 “이번 적폐청산 티에프 조사에서도 자신들(대공수사국 관계자들)은 유우성에 대해 수사 착수를 반대했으나 국장이 강권했다고 진술하는 등 아직까지도 나쁜 버릇을 버리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들이 티에프 조사에서도 진실 은폐를 시도했으며, 티에프 또한 진상을 밝히려는 뚜렷한 의지를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보 내용에 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공안2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유우성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나와 “국정원 조사 때 저와 동생에 대한 조사도 없이 국정원에 면죄부 주고 사건을 덮으려 해 실망감이 컸다. 조사 내용이 얼마나 형편 없었으면 국정원 직원마저 답답해 제보를 했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허재현 임재우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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