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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성은 치마만 인정…고궁 무료관람 한복 바지는 왜 안되나요?

등록 2017-12-07 12:23수정 2017-12-07 15:50

문화재청 고궁 무료관람 지침 인권위 진정 제기
“성별에 맞는 한복 착용자만 무료관람 인정”
민변 소수자위 “개인 취향에 대한 차별”
경복궁을 찾은 시민들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경복궁을 찾은 시민들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여성은 여성 한복만, 남성은 남성 한복만 입어야 ‘무료관람’이 가능한 문화재청의 지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진정이 제기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문화재청의 고궁 한복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은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성차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제3자 진정을 낼 진정인을 모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문화재청의 고궁 무료관람 가이드라인. 문화재청 누리집 갈무리
문화재청의 고궁 무료관람 가이드라인. 문화재청 누리집 갈무리
문화재청이 한복 착용자에게 적용하는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보면, ‘남성은 남성한복, 여성은 여성한복 착용자만 무료관람 대상으로 인정’, ‘성별에 맞게 상의(저고리)와 하의(치마, 바지)를 모두 갖춰 입는 것을 기본으로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복 착용자에 한해 적용하는 무료관람 기준에 성별에 따라 한복을 입어야 한다고 정해둔 것이다. 특히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예시 질문과 답변 부분을 보면, “여성관람객이 저고리와 바지(남성한복 바지 모양)을 착용한 경우, 이것도 한복인가요?”라는 질문에 문화재청은 “아닙니다. 여성은 여미는 깃의 저고리에 치마를 갖춘 경우 한복으로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변 소수자인권위는 “여성을 여성 한복으로만, 남성을 남성 한복으로만 규정한 가이드라인은 개인의 취향과 자유를 제약하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취지에 동의하는 진정인을 모아 인권위에 제3자 진정을 제기하자고 한다”고 밝혔다. 소수자인권위는 오는 12일까지 진정인을 모집한 뒤, 19일께 진정을 낼 예정이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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