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보안사 불법 체포·연행 뒤 허위 자백
8년간 수감되며 전향 거부… 1995년 만기 출소
법원 “불법체포·감금으로 얻어낸 증거는 무효”
8년간 수감되며 전향 거부… 1995년 만기 출소
법원 “불법체포·감금으로 얻어낸 증거는 무효”
1987년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 당시 보안사가 그린 조직도. MBC 화면 갈무리.
작년 말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옥주서당'을 낸 장의균(61)씨. 1987년 7월 '간첩 혐의'로 체포돼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장씨는 2000년 재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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