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 있어”
사이버사 여론조작 사건에서 판단 또 뒤집어 논란
사이버사 여론조작 사건에서 판단 또 뒤집어 논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13일 만에 풀려났다. 김 전 장관에 이어 임 전 실장까지 법원이 기존 판단을 뒤엎고 잇따라 석방하면서 검찰 수사는 더욱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는 24일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사에서 1000만원 보증금 납입을 조건부로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지난 22일에도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와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및 변소 내용 등을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 11일 만에 김 전 장관을 석방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장·차관에 이어 국방부 내 서열 3위에 해당하는 임 전 실장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개입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은 지난 23일 같이 구속된 김 전 장관이 석방되자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임 전 실장은 2011∼13년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창설됐다가, 2011년 7월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바뀌었다. 원래대로라면 임 전 실장은 사이버사령부 보고계통이 아니었지만, 중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작전 계통이 바뀐 것이다. 임 전 실장은 육군본부 정책홍보실장으로 있던 2007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 파견되는 등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들과 내밀한 소통이 가능했던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부에 불리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사이버심리전 강화를 지시한 사실도 파악했다. 그 밖에 임 전 실장은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2년간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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