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0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 40억여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이병호(77) 전 국정원장이,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원장은 전날 오전 9시30분부터 자정께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일했으며, 이재만(51·구속)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에게 매달 1억원가량의 특활비를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국고손실)를 받고 있다.
남재준(73) 전 원장에 이어 이 전 원장까지 일부 혐의를 시인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가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남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9시간에 걸쳐 강도 높게 조사했다. 남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취임 이후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 매달 5000만원씩 특활비를 보냈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는 13일 이병기(70) 전 국정원장도 소환해 그의 재임 시기 특활비 상납 액수가 월 5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늘어난 배경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 전 원장 조사까지 마치면,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장 3명에 대한 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는 셈이다.
검찰은 국정원장 3인방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건네진 뒷돈의 ‘실 수령자’인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3일 이 전 비서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마저 출석을 거부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서울구치소로 방문 조사를 가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방식과 시기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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