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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불법 거들었는데 그냥 두면 그것도 불법 아니냐”

등록 2017-11-09 09:23수정 2017-11-09 09:42

‘검사 사망’ 검찰 분위기
보수언론·야당 ‘적폐수사 흔들기’
일부 검사 “원장이 시켜 한건데”

내부선 “수사방해 알고도 덮나…
식구라고 봐주면 수사할 수 있겠나”
특권·조직이기주의 자성 계기로
국가정보원 수사·재판 방해 혐의를 받던 변창훈 검사의 투신 사망을 계기로 검찰과 정치권 일부에선 ‘적폐 수사’ 전반을 싸잡아 비난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현직 검사가 숨진 불행한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적폐’ 고리를 끊기 위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는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직후 검찰 내부에선 전반적으로 허탈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러나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 “23기인 변 검사 조사를 41기 어린 검사가 했다더라. 예우에 맞지 않다”, “20년 넘게 조직에 충성했는데, 친정이 망신을 줬다” 등 조직 관행에 근거한 비난이 제기되자, 검찰 바깥의 보편적 정서를 읽지 못하는 과도한 반응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저런 반응들이 얼마나 ‘조폭’처럼 보이는지 안에서는 몰랐는데, 밖에 나와 보니 알겠더라. 후배 일은 너무 안타깝지만, 당장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은 ‘검찰만 특권과 조직이기주의에 절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검사는 “우리 일부의 험악한 반응이 언론에 여과 없이 노출돼 걱정스럽다”며 “당장 화나고 안타까우니 우리끼리 (수사팀) 욕하고 성토하고 그럴 수 있는데, (검찰)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

검찰 일부에선 “개인 일탈이 아니라 원장이 시켜서, 조직이 시켜서 한 일인데, 무슨 비리처럼 취급했다”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이를 두고도 그동안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아온 특권의식의 잔재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지금껏 ‘국정농단’에 연루된 대통령의 참모나 공직자 등 ‘윗선’의 지시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고 꾸짖었고, 구속하고 기소했다.

야권과 보수언론에선 변 검사 사망 책임을 거론하며 ‘수사 재검토’나 ‘수사 지휘부 교체’ 등의 주장도 내놓고 있다. 변 검사 사망을 ‘적폐수사 흔들기’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많다. 이를 두고는 본말을 뒤집은 논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서, 파견 검사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감시·감독하기는커녕 이를 도운 불법행위를 파헤치는 수사팀의 정당한 노력이 중단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재판을 방해했던 국정원 티에프가 있었다는 구체적 진술과 국정원 문건 등이 확인되는데 이걸 어떻게 수사팀이 그냥 둘 수가 있겠느냐. 단서가 있으면 그걸 수사 안 하는 것도 직무유기 아니겠냐”고 말했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법원의 영장을 들고 나간 수사팀을 엉뚱한 곳으로 안내한 검사들을 우리 식구라고 봐준다면, (검찰이 더는) 나머지 수사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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