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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병우가 먼저 추명호 국익정보국에 직보 요구했다

등록 2017-11-02 04:59수정 2017-11-02 14:36

추 국장 온 뒤로 ‘종합처’ 신설
보좌관 통해 청와대 쪽에 전달
이르면 내주 소환… 추씨 영장 재청구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에 먼저 ‘직보’를 요구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르면 다음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당시 추명호 국익정보국장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문건을 작성해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1일 검찰과 국정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최근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사찰 결과를 ‘비선 보고’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보고라인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추 전 국장의 보좌관이 국익정보국 생산 문건을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특정 공무원에게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 공무원은 건네받은 보고서를 곧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전달했다고 한다.

특히 우 전 수석은 201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국정원 국익전략실은 정책정보를 보고하기 때문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정보를 활용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며, 국익정보국에 첩보 보고를 직접 요청했다고 한다. 추명호 전 국장이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한 2014년 8월 무렵에는 국익정보국 직속 ‘종합처’가 생겨났다. 그동안 국정원 업무는 국익정보국의 정보담당관들이 정보를 수집하면, 국익전략실(7국)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왔다. 그런데 추 전 국장 부임 이후부터 ‘종합처’에서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도 이런 내용과 관련한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 가족의 ‘넥슨 부동산 특혜 매매’ 의혹을 감찰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라고 지시했고, 사찰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두차례 보고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추 전 국장은 또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의 부정적 세평을 정리해 보고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이 중 6명에 대한 좌천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요구했고, 현재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세평 수집은 민정수석실의 고유업무라고 주장했으나, 그 세평이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바탕으로 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한 혐의 등으로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전체 범죄사실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은 이에 반발해 재청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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