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의 피의자 ‘어금니 아빠’ 이아무개씨가 1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택 앞에서 시신을 담은 가방을 옮겨 차에 싣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초기부터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 불거진 초동수사 논란을 계기로 앞으로 수사 초기부터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실종수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실종·가출 신고 접수 시 실종자 발견을 위한 수색을 위주로 초동대응하고, 그 과정에서 범죄 의심점이 있는 경우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열어 강력사건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했다. 이 때문에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도 경찰은 피해자 김아무개양 부모의 실종신고를 접수했으나, 처음에 ‘단순 가출’로 판단했고, 수사 전환이 늦어졌다.
특히 18살 미만 아동·여성의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여성청소년·수사·형사·지역경찰 등이 현장에 함께 출동하도록 초동조처를 강화했다. 각 기능별로 역할을 분담해 실종자 소재 발견을 위한 수색과 범죄 혐의점 확인을 위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4~6시간 내에 합동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각 기능별 초동조처 사항을 공유하고 수사 방향을 재설정한다.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2차 합동심의위원회 및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열고 범죄 가능성을 판단한다.
여청수사팀 교대근무에 따른 사건 인수인계 공백을 막고자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근무체계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도 교대근무에 따른 공백 탓에 실종신고 이튿날 오전 내내 아무런 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개선안이 정착되면 더 이른 시점에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고, 실종자 발견까지 소요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실종자 등 발견과 구호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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