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대규모 부정채용과 관련해 탈락한 응시자들을 원고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된다. 기업 채용비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으로, 만연한 청탁부패를 청년들이 직접 바꿀 전기가 될지 주목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18일 보도자료를 내어, 강원랜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원고 모집 기한은 1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
2012~13년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하이원 교육생 모집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한 사람이면 누구나 소송 원고로 참여할 수 있다. 해당 소송은 공익소송으로 무료 진행되며, 참여자는 인지대 등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합격자 전원에 대해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만큼 청탁을 하지 않은 탈락자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소송을 통해 적절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청탁이 워낙 만연하여 청탁 대상자 가운데서도 불합격자가 상당수 생겼다는 점은 유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2012~13년 공채 당시 5268명이 지원했고 518명(1차 320명, 2차 198명)이 최종 선발됐다. 강원랜드는 내부감사를 통해 이 가운데 493명(95%)이 “내외부 지시·청탁에 의해 시작단계부터 별도 관리된 인원”이라고 결론냈고, <한겨레>가 입수한 ‘청탁자 명단’ 분석 결과로는 518명 전원이 내·외부 청탁과 연결됐다. 이 명단에는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 7명도 포함됐다.
당시 강원랜드는 청탁 대상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지원자들의 점수와 전형 절차를 조작했다. 인사팀 직원이 다른 직원 컴퓨터에 접속해 지원자들의 점수를 직접 고치기도 했다.
문의는 (02)723-0666. peoplepower21.org/PublicLaw/1530910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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