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밝혀
과속단속 장비 설치율 고작 2%
과속단속 장비 설치율 고작 2%
스쿨존 내 과속단속장비 설치율이 저조할 뿐 아니라, 단속장비를 설치한 스쿨존 역시 제한속도가 시속 50㎞를 넘는 곳이 많아 실질적인 어린이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스쿨존 1만6456곳 가운데 과속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332곳(2%)에 불과했다. 스쿨존은 학교나 유치원 정문에서 300m까지 설치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뜻한다. 구역 내에서는 자동차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는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자료를 보면, 스쿨존에 설치된 무인단속 장비 설치율은 제주가 5.1%로 가장 높았고 인천(4.6%), 부산·울산(각 3.5%) 등이 뒤를 이었다. 과속단속 장비가 마련됐지만 제한속도가 높게 설정된 곳도 많았다. 장비가 설치된 스쿨존 332곳 가운데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곳은 3분의 1 수준인 108곳(32.5%)에 불과했다. 반면에 시속 50㎞ 이상인 곳은 총 205곳(61.7%)에 달했다.
현행법상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낮출 수 있지만 제한속도를 정하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높게 설정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에서 속도를 제한하지 않으면 스쿨존에서 안심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방심을 불러 오히려 사고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며 “스쿨존 내 제한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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