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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문성근·김여진 사진 합성’ 지시한 국정원 간부 구속

등록 2017-09-22 21:23수정 2017-09-22 21:26

함께 사진 합성한 5급 직원은 기각
검찰, 윗선 관여 여부로 수사 확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가 등장하는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 유아무개씨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가 등장하는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 유아무개씨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공격하기 위해 합성 조작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국가정보원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문성근씨 등 연예인의 합성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등)로 청구된 국정원 2급 간부 유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유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후 팀장급 중간간부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는 유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정원 5급 직원 서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유씨는 합성사진 제작을 지시한 팀장이고, 서씨는 지시를 이행한 팀원이어서 상대적으로 책임을 낮게 본 셈이다. 강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범행의 경위, 피의자의 지위 및 가담 정도, 그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윤씨 등을 상대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구속)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당시 국정원 수뇌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등 국정원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검찰은 유씨와 서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합성사진의 제작을 민 전 단장 등 윗선에 보고한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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