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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원순 시장 변호인 “이명박 전 대통령 ‘정치보복’ 언급은 적반하장”

등록 2017-09-19 14:27수정 2017-09-19 21:55

박원순 시장 변호인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 제출
변호인 쪽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적폐의 몸통”
박원순 서울시장 변호인이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며 “이 전 대통령이 적폐의 몸통인데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오후 2시 박 시장 쪽 변호인인 민병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 쪽이 ‘정치보복’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변호인은 “적반하장이다. 야권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박 시장의 제압을 시도한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조폭수준의 무단통치를 했다는 증거이고, 적폐의 몸통이 이 전 대통령인데 보복이라고 (말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몸통이라는 근거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민 변호사는 “수사하면 나올 일이지만, 고발장을 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박 시장을 사찰하는 등 내용이 청와대에 보고된 것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 적폐청산 티에프로부터 국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박 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서울시장의좌(左) 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같은 문건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검찰 수사 의뢰를 권고한 바 있다. 민 변호사는 “박 시장의 사생활과 시정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박 시장과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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