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때 국가정보원 아래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며 온라인에서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민간인 여론조작팀’을 운영해온 혐의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민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19일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전담 수사팀은 민 전 단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증 등 혐의로 민 전 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지난 2010~2012년 국정원의 민간인 여론조작팀인 ‘사이버외곽팀’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하고, 이를 위해 국정원 예산 수십억원을 사이버외곽팀에 활동비로 지급하는 등 국가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선거개입 댓글을 작성 유포해 '국정원 댓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왼쪽부터)와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등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2013년 8월19일 오후 청문회장에 설치된 가림막 뒤에서 의원들의 심문을 받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이와 별개로 민 전 단장은 2010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 정치·선거 개입을 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달 30일 법원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민 전 단장과 함께 민간인 여론조작팀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국정원 직원 송아무개씨와 ‘사이버외곽팀’ 민간인 팀장 문아무개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송씨에 대해 “공무원 범죄인 이번 사건에서 송씨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배경을 밝혔다. 민간인 문씨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구속영장청구 이후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