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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농민단체 트랙터 차단은 집회자유 침해” 인권위 권고 수용

등록 2017-09-17 16:47수정 2017-09-17 20:52

지난해 11월 전봉준 투쟁단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박근혜 하야를 촉구하며 경기 평택시를 통과해 서울로 향하고 있다. 평택/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지난해 11월 전봉준 투쟁단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박근혜 하야를 촉구하며 경기 평택시를 통과해 서울로 향하고 있다. 평택/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지난해 집회 참석을 위해 상경하던 농민단체의 트랙터와 화물차량 대열을 경찰이 차단한 조처는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본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을 경찰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경찰은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원천차단보다는 교통관리 중심의 대응을 펼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찰과 인권위 말을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7월 인권위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상경투쟁과 관련해 경찰에 집회·시위 대응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내부 검토 끝에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농은 지난해 10월5일과 11월25일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집회에 참석하려고 화물차량·트랙터 등을 몰고 이동하던 중 경찰이 경기 안성요금소와 서울 양재나들목, 한남대교 남단 등에서 차량을 차단해 집회를 열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차량에 깃발 등을 달고 단체로 열을 지어 도로를 운행하는 행위가 미신고 집회·시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설령 미신고 집회·시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공공의 안녕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통행 자체를 제한한 경찰 조처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트랙터 등을 경찰이 ‘미신고 집회용품’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협적인 기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은 앞서 경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시위 대응 기조를 ‘관리·통제’에서 ‘경찰력 행사 최대한 절제’로 전환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서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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