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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원식 최측근, 후보 단일화 대가로 돈 건넨 혐의

등록 2017-09-14 22:53수정 2017-09-15 00:04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조사 중
우 원내대표 “나와 무관…검찰조사도 안 받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측근이 2012년 총선 당시 후보 단일화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은 우 원내대표의 최측근인 서아무개씨를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준비 중이던 야당후보 조아무개씨에게 출마 포기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출마 포기 대가로 금품을 건네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까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께 조씨로부터 이런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조씨는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둔 2012년 3월말 선거비용 보전을 약속받고 출마포기에 합의해줬으며, 돈은 총선 6개월 뒤인 2012년말 서너 차례에 걸쳐 건네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이날 밤 즉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사가 한 달 전쯤 거의 마무리됐고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만 남았다고 들었는데 제가 관련이 있었다면 검찰이 이미 저를 소환했을 것”이라며 “저와 무관한 일이다. 돈이 오갔다는 사실도 최근에야 알았다”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의 설명을 종합하면, 조씨에게 돈을 준 서씨는 우 원내대표와 2004년부터 일해온 보좌진의 아버지로, ‘우 의원이 당선돼야 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조씨 쪽 인사들을 만나 “추후 도움을 줄 형편이 되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선거가 끝난 뒤 서씨는 조씨 쪽의 집요한 요청으로 몇 차례에 나눠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후 조씨가 거듭 돈을 요구했고, 금품 요구에 지친 서씨는 자수를 택했다는 게 우 원내대표 쪽 설명이다. 우 원내대표는 “저에게 의혹이 있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으면 된다. 수사할 것이 있으면 수사하라”고 말했다.

신지민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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