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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유죄’ 선고에 얼어붙은 변호인단 ‘10초간 침묵’

등록 2017-08-25 16:00수정 2017-08-25 20:53

검은색 정장 차림 이 부회장, 표정 변화 없어
삼성 변호사 “전부 유죄 수긍 못해…즉시 항소”

선고 앞두고 법원 주변 긴장감
보수단체 회원-반올림 동시 집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피고인 이재용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5일 오후 3시26분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자 삼성 쪽에서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 부회장은 선고가 끝날 때까지 거의 표정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징역 4년이 선고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법정구속 절차를 밟기 위해 교도관 등이 바쁘게 움직였다. 방청석 앞자리에 앉아있던 삼성 변호인단 30여명은 선고가 끝난 뒤 그대로 일어서서 법정에서 10초간 그대로 서 있었다. 서로 제대로 말도 나누지 않았다. 삼성 쪽 변호인 송우철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심 판결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 어려워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2시30분 하얀색 셔츠에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이 부회장은 재판부를 향해 90도 목례를 하고 곧바로 자리에 앉았다. 재판부가 “소란 돌출행동을 하면 감치 재판 통해 구속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선고를 시작하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선고는 약 1시간가량 이뤄졌다. 특검 역시 선고 직후 곧바로 입장을 내어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일인 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금속노조와 반올림의 이 부회장 엄벌 촉구 집회(위)와 태극기를 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단체의 이 부회장 석방 촉구 집회(아래)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일인 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금속노조와 반올림의 이 부회장 엄벌 촉구 집회(위)와 태극기를 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단체의 이 부회장 석방 촉구 집회(아래)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전부터 법원 청사 주변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경찰은 13개 중대 1000여명을 청사 주변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날 법원 주변에는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등 4개 보수단체 2000여명이 집회신고를 내고, ‘이재용 부회장 무죄 판결 확정’ 등의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반올림 등 500여명도 이날 집회신고를 내고 이 부회장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최근 법정 소란으로 감치되거나 벌금을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법원은 이 부회장의 선고가 이뤄지는 법정으로 향하는 통로 일부를 일시 폐쇄했다. 이날 법정 안에는 사복을 입은 경찰관 20여명도 배치하는 등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한편 지난 23일 진행된 이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 방청권 응모에는 454명이 몰려 역대 최고경쟁률인 15.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고가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150석 가운데 30석만 일반 방청객 몫으로 할당됐다. 이는 역대 국정농단 재판 방청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방청 경쟁률은 7.7대 1이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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