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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판도라의 상자’ 국정원 메인서버, 처음으로 열렸다

등록 2017-08-13 19:31수정 2017-08-13 22:23

국정원 ‘민간인 여론조작팀’ 규모 드러나
검찰, 2013년 컴퓨터 압수수색 시도했지만
국정원 ‘공무상 이유’ 빌미로 압수수색 막아
공식 조사기구로는 국정원 TF가 첫 접근
국정원 청사 외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국정원 청사 외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티에프(TF)가 과거 국정원의 정치개입 등 불법 활동을 단기간에 다수 찾아내면서, 국정원 내 메인 서버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적폐청산 티에프가 그동안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했던 메인 서버를 조사할 수 있게 되면서, 검찰 안팎에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표현까지 나온다.

13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티에프는 국정원 내 메인 서버 조사를 통해 국정원이 동원한 민간인 여론조작팀 규모를 처음으로 밝혀냈다. 티에프는 현재도 메인 서버에 키워드 등을 넣는 방식으로 온라인 여론조작팀 활동에 대해 조사 중이고, 그밖의 다른 조사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는 이런 조사 과정을 거쳐 지난 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 뒤 사이버 외곽팀 30개팀을 동원해 여론조작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처럼 공식적인 조사기구가 국정원 메인 서버에 제대로 접근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감춰졌던 국정원의 탈법·불법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2005년 8월 옛 국가안전기획부가 정관계와 시민사회 등을 불법 감청·도청한 ‘안기부 에스파일’ 사건 수사 때와 2013년 4월30일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 때 국정원 압수수색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국정원은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메인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검찰은 “컴퓨터 서버의 경우 정보기관의 특성을 감안해 국정원 직원 입회하에 이 사건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으나, 이 역시 접근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그해 8월 원 전 국정원장의 1심 공판에서 밝힌 국정원 압수수색 결과를 보면, 결국 검찰은 당시 심리전단 사무실에서 핵심 부분이 지워진 업무 자료 등 극히 일부만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국정원 직원 노트북의 암호를 풀어달라고 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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