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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파트 주차장 개방, 입주민에게 득일까? 실일까?

등록 2017-08-10 15:14수정 2017-08-10 15:52

국토부,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할 수 있게 시행령 개정
“입주민들 주차난 더 가중될 것” 우려 나오지만
암암리에 거래된 주차장 수익금 투명하게 관리하는 계기될 듯
주차 공간이 부족한 주차장. 한겨레 자료사진
주차 공간이 부족한 주차장.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아파트 주차장을 자율적으로 외부에 ‘유료 개방’할 수 있는 방침을 내놨다. 정부의 방침을 놓고 주차난을 해소시킬 것이라는 기대감과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입주민들이 관리 규약에 따라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하면 지자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약을 거쳐 주차장 개방 사업을 맡아 관리한다. 국토부는 “주차 공간이 남는 단지까지 개방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시정이 필요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지금까지 암암리에 거래된 아파트 주차장

외부인들에게 돈을 받고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은 불법이다. 2014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보면, 아파트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반복적으로 개방해 요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적발이 어렵고 규제책도 마땅치 않아 방치돼 왔다.

실제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암암리에 주차장을 거래해왔다. 서울 마포구의 ㄱ아파트는 오래 전부터 외부인에게 유료로 주차장을 내주고 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한 달에 5만원만 내면, 차량 번호를 등록해 준다”며 “24시간 언제든지 주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의 ㄴ아파트 역시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다.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아무개씨는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오래 전부터 수익 사업으로 주차장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ㄴ아파트는 수익의 일부를 입주민들에게 돌려주다가, 최근에는 아파트 공동사용 시설 관리비로 사용해 아파트 관리비를 줄이고 있다. 주차공간 공유를 위한 누리집도 있다.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을 무료로 공유해 나눠쓰는가 하면, 돈 거래도 오간다.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방안은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으로 자주 언급되어 왔다. 2014년 경기도의회에서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기도 했고, 서울시 송파구와 대전시 등 일부는 지자체 권한으로 주차장 공유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외부에 주차장 개방=불법’이라는 현행법 자체가 시대와 동떨어진 것이다.

“입주민도 공간이 모자라 불법주차 하고 있는 와중에 … ”(yan*****)

“주차공간도 사유지다 . 입주민 중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정책이고 뭐고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ejr*****)

“주차의 편리함도 아파트 가격에 포함되는 것인데 ”(wan*****)

정부의 개정안 발표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국토부의 주장과 달리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누리꾼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암암리에 관리돼 온 주차장 개방 수익금을 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금은 수익을 입주민대표 등 특정인들이 관리하고 있어 회계처리 등이 불투명하지만, 지자체가 개입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을 거란 기대다.

유덕관 기자 yd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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