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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댓글부대’ 공소시효, 5개월 아닌 ‘2년5개월’ 남았다

등록 2017-08-09 18:07수정 2017-08-09 22:12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죄 최대 형량은 5년 이하
“5년 포함한 것이라 형소법상 공소시효 7년이 맞아”
2014년 이후 사건은 국정원 개정법에 따라 ‘10년’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 관련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당시 국정원의 민간 여론조작팀인 ‘사이버외곽팀’ 사건 잔여 공소시효가 지금껏 알려졌던 5개월이 아닌 2년 5개월가량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9일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됐던 2014년 이전의 정치관여죄(국정원법 18조)에 대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형소법)의 기준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 당시 처벌 규정이 5년 이하 징역인 점을 고려하면 공소시효는 7년이 맞다”고 밝혔다. 검찰 공안부 관계자도 “국정원법과 형소법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경우 정치관여죄 공소시효는 5년이 아닌 7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2014년 이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죄 처벌이 최대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해, 형소법을 적용할 경우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까지가 공소시효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를 근거로 정치권이나 개혁발전위원회에서도 공소시효가 5개월밖에 남지 않아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형소법에 따르면, 공소시효(249조)는 10년 미만 징역의 경우 7년, 5년 ‘미만’ 징역은 5년으로 정하고 있다. ‘5년 미만’은 5년을 포함하지 않지만, 정치관여죄처럼 ‘5년 이하’는 최대 5년을 포함하는 만큼 ‘10년 미만 징역’ 처벌 기준으로 공소시효 역시 ‘7년’을 적용해야 한다. 국정원 개혁위가 현재까지 확인한 ‘사이버외곽팀’의 마지막 활동 시기가 2012년 12월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공소시효 역시 2019년 말까지 늘어난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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