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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제보조작 ’ 김성호·김인원 불구속 기소…이용주·박지원·안철수 무혐의

등록 2017-07-31 11:25수정 2017-07-31 15:35

검찰,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수사 마무리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용주 의원과 박지원 전 대표, 안철수 후보 등은 제보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내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김인원 전 부단장과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구속된 이유미씨가 조작한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지난 5월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조작을 실행한 당원 이유미씨와 조작된 제보를 당에 넘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구속기소했고, 이유미씨 범행을 도운 그의 남동생을 불구속 기소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김인원 전 부단장과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조작된 자료를 만드는 과정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주도했다. 이들은 이씨에게서 받은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이들이 사건에 관여한 정도를 고려했을 때 구속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를 추진단에 넘기기 전 36초간 통화한 박 전 대표와 추진단 단장이었던 이 의원, 안 후보 등에 대해선 범행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의 경우 이 전 최고위원이 메신저 ‘바이버’로 보낸 제보 자료를 보지 못했으며, 통화에서는 ‘바이버로 보낸 것을 확인해달라’는 말만 들었던 것으로 결론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용주 의원은 5월4일 이 전 최고위원에게 조작된 제보자료를 받았지만, 이후 내부적으로 단장직에서 사퇴해 제보자료에 대한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하지 않았다. 제보자료의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표와 안 전 의원의 관련성도 조사했지만, 제보자료의 검증이나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자료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는 지난 5월6일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시작됐다. 지난달 26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던 당원 이유미씨가 긴급체포되며 본격화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9일과 7월12일 이들을 차례로 구속했다. 이후 당 ‘윗선’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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