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심 판단 존중…신속한 권리구제 고려”
법원 “강씨 등 가족에게 6억8600여만원 지급”
법원 “강씨 등 가족에게 6억8600여만원 지급”
1991년 6월, 강기훈씨가 검찰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걸어나오고 있다. 강씨는 그해 5월 분신자살한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유서를 대필했다는 혐의를 받자 결백을 주장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였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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