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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청 캐비닛 문건’ 수사 착수…우병우 재수사 이어질까

등록 2017-07-17 14:32수정 2017-07-17 22:19

박 전 대통령 재판 공소유지 담당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수사 맡아
‘작성자·작성경위’ 등에 ‘초점’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필로 작성한것으로 보이는 메모 원본을 공개하고 있다.이 메모는 새 정부 들어 사용하지 않던, 민정수석 비서관실내 사정비서관이 사용하던 공간에서 발견되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필로 작성한것으로 보이는 메모 원본을 공개하고 있다.이 메모는 새 정부 들어 사용하지 않던, 민정수석 비서관실내 사정비서관이 사용하던 공간에서 발견되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검찰이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청와대가 최근 발견했다고 발표한 민정수석실 문건 일부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문건 수사가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추가수사로 이어지는 뇌관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문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가 맡게 된다. ‘국정농단 수사’의 주포였던 특수1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문건을 넘겨받는 대로 문건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이 생산한 문건 300여건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의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장관 후보자 등 인사 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 자료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이 포함됐다. 특히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 기회로 활용’ 등 민정수석실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포함돼 있다. 청와대는 같은 날 300여건 문서 중 일부를 특검에 전달했고, 특검은 수사권이 있는 검찰에게 일부 문서를 전달했다. 검찰의 자료 분석이나 작성자 조사 등이 끝나는 대로 특검 역시 이를 다시 받아 다음 달 2일 결심이 예정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재판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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