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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보좌관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록 2017-07-13 17:48수정 2017-07-13 18:30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에 앞서 잠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 2017.7.13 연합뉴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에 앞서 잠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 2017.7.13 연합뉴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가 지난 8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김아무개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김 보좌관은 공명선거추진단에서 일한 사람이다. (제보가 접수되고 기자회견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내용 중 의미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이라며 “김 보좌관은 여전히 참고인 신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보면, 김씨는 지난 5월4일 이용주 의원실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 김인원 부단장 등이 이유미씨가 조작한 제보의 공개 여부를 검토할 때 함께 있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제보 공개 경위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르면 14일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5월5일 첫 폭로 기자회견 뒤 김 전 수석부단장 등은 제보 내용이 맞는지 구속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재차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제보 내용은 100% 사실이다’라는 이씨의 말만 들었을 뿐 별다른 추가 검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틀 뒤 두번째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제보가 진짜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조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오후에도 이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구속된 이유미씨를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4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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