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새벽 1시30분께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의 ‘문준용 채용 관련 제보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를 동시에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12일 오후 2시께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를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지난 대선 때 당 공명선거추진단에 조작된 제보를 넘기게된 자세한 경위를 캐물어 국민의당 ‘윗선’이 허위사실을 알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 등 ‘부실 검증' 관련성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오늘은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1차 수사를 끝낸 검찰은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을 이르면 13일 재소환할 예정이다. 김 전 수석부단장 등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속은 것인지, 별도 검증을 할 수 있었는데도 소홀히 한 것인지를 짚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에 따라 이용주 전 공명선거추진단 단장과 그 윗선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새벽 1시30분께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이 전 최고위원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제보 조작 혐의로 구속된 이유미씨가 전달한 허위 육성 증언 파일 및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허위’라고 인식하고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전달해 공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국민의당 첫 폭로 기자회견 이튿날 이유미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사실은 제보자가 없다’고 실토했는데도, 이 전 최고위원이 이런 사실을 당에 숨겨 지난 5월7일 2차 기자회견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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