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11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자체 진상조사결과를 내놨던 국민의당과 달리,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알 수 있었는데도 검증을 소홀히 한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부 공개된 영장을 보면,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알아차릴 수 있는 세 차례 기회가 있었다고 봤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구속된 이유미씨가 조작한 녹취 파일을 친분이 있는 기자들에게 먼저 보냈다. ‘제보내용 진위 확인이 어려워 보도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답을 들었지만, 이 제보를 검증하지 않고 당 공명선거추진단에 올려보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소속 김성호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 등 검증 책임자들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수차례 제보자 신원 확인을 위한 정보를 캐물었지만, 그때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자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 책임지겠다’라며 거절했다.
특히, 지난 5월5일 국민의당이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원서 제출은 문재인 후보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한 다음날인 6일 상황이 주목된다. 이유미씨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제보자가 없다’라는 취지로 실토했지만,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자의 폭로 경위(‘문재인의 거짓말을 보고 열 받아서 제보했다’)까지 꾸며가면서 당에 제보 자료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1차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반박 성명과 준용씨 친구 등의 반박 글 등이 나와 조작된 제보 자료가 허위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7일 2차 기자회견이 열리기까지 이 전 최고위원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김 전 수석부단장 등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속은 것인지, 아니면 별도 검증을 할 수 있었는데도 소홀히 한 것인지에 따라 이들의 기소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의 영장 발부를 위해 ‘이 전 최고위원이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을 철저히 속였다’라는 입장을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은 빠져나갈 여지가 생긴다. 반면, 검찰이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이 별도의 방법으로 조작된 제보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이들의 혐의가 부각될 수도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남부지법에서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오전 9시5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최고위원은 ‘조작된 제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름대로 최대한 검증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문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를 연기한 이유미씨의 동생 이아무개(37)씨도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주중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을 재소환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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