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범행’ 국민의당 자체 판단과 달라
조작 녹음한 이유미 동생도 영장
조작 녹음한 이유미 동생도 영장
검찰이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원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국민의당 자체 조사 결과와 달리 ‘윗선’과의 연계를 시사하는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9일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의 남동생 이아무개(37)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 조작 혐의로 구속된 이유미씨가 전달한 육성 증언 파일 및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이 ‘허위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고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이를 전달해 공표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이유미씨의 제보 조작에 가담한 혐의까지 적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법원의 영장심리가 남아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서 당사자들이 오해를 할 수 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유미씨 남동생은 준용씨와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대학원을 함께 다닌 동료로 행세하며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거짓 증언을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동생 이씨가 거짓 증언이 공표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도 이를 녹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 피의자 3명에 대한 1차 처리를 마무리한 검찰은 이번 주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을 다시 불러 ‘윗선’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들의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까지 마무리한 뒤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이었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최고위원과 남동생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11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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