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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문준용 의혹 증거 조작’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 구속

등록 2017-06-29 22:17수정 2017-06-29 22:26

검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봐야”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가 29일 오전 9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가 29일 오전 9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당의 ‘문준용 채용 관련 제보 증거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당원 이유미(38)씨가 구속됐다.

박성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29일 오후 7시50분께 “사안이 중대하여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9대 대선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녹음 파일과 관련 대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창 갈무리 화면 등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30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전날 국민의당에서 발표한 단독범행 주장에 대한 입장과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 ‘제보의 출처가 어디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씨는 정오께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남부지검 구치감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구속된 이씨의 증거 조작 범행뿐 아니라 거짓 제보에 대한 국민의당의 검증 과정도 수사 중이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봐야 한다”면서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등)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불러서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조재연 남부지검 2차장 검사는 “구속된 이씨를 바로 구치소로 보내지 않고 보완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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