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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실 검증’ 겨누는 검찰, 이용주 의원 소환 검토

등록 2017-06-29 18:32수정 2017-06-29 22:37

검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봐야”
‘허위사실 공표’ 고강도 수사

이 의원 “회견전 녹음파일 못들어
김인원 부단장에 진위 파악 맡겼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에 대한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조작 당사자인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에 대한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조작 당사자인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국민의당의 ‘문준용 채용 관련 제보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원의 조작 행위뿐 아니라 해당 제보에 대한 당 차원의 검증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녹음 파일 등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로 29일 구속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의 증거 조작 범행뿐 아니라 거짓 제보에 대한 국민의당의 검증 과정도 수사 중이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봐야 한다”며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등)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불러서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검증 과정’ 책임자인 이용주 의원은 ‘기자회견 전에 녹음 파일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지방 지원 유세에 가느라 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에게 녹음 파일의 진위 확인과 기자회견을 맡겼고, 기자회견이 열린 뒤에 들어본 적이 있다”며 “들어봤는데 (기자회견 전에) 제가 듣고 검증했어도 공개했을 것이다. 녹음 파일의 진위를 어떻게 확인하나. 거짓말탐지기를 들이댈 수도 없고, 편집이나 조작 흔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들어보지 못했으므로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책임이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공표한 자’뿐 아니라 ‘공표하게 한 자’도 똑같이 처벌한다. 한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기자회견을 결정한 책임자”라며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보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 ‘들어보지 않았다’는 주장이 오히려 이 의원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제의 기자회견 전날인 지난달 4일 본인이 제기했던 또다른 고용정보원 관련 의혹이 허위로 드러난 데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이유미씨를 통한 제보 역시 허위일 수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다.

또 검찰은 이유미씨가 조작한 자료를 당에 전달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서 가져온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이 전 최고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영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저녁 7시50분께 “사안이 중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유미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가 검찰에 구속되자 국민의당은 “참담한 심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정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새 정치를 말했던 국민의당이 천인공노할 제보 조작 사건으로 국민을 절망과 분노에 빠뜨린 데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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