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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문준용 제보 조작’ 국민의당 이유미씨 법원 출석

등록 2017-06-29 10:44수정 2017-06-29 15:19

국민의당 ‘단독범행’ 주장·윗선 지시 등 질문에 침묵
이씨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듯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9)씨가 29일 오전 9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9)씨가 29일 오전 9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준용 제보 증거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9)씨가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도착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될 때와 같은 검은색 상의와 청바지 차림을 했고, 마스크를 썼다.

이씨는 전날 국민의당에서 발표한 단독범행 주장에 대한 입장과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 ‘제보의 출처가 어디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28일 오후 3시30분께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19대 대선 기간 제기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관련 대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창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6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다가 밤 9시께 긴급체포됐다. 이씨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혼자 알아서 조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조사가 이어지면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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