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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영렬·안태근 ‘면직’…본격 수사 착수

등록 2017-06-07 20:09수정 2017-06-07 22:20

합동감찰반 조사 결과 발표…동석했던 간부 8명 경고 처분
“이 전 지검장은 형사처벌 대상” 김영란법 위반 수사의뢰
법무부 과장 ‘말바꾸기’, 이영렬·안태근 분리수사는 논란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7일 ‘돈봉투 만찬’의 핵심 인물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면직’ 권고했다. 이날 감찰 결과에 따라 이금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안 전 국장의 감찰기록은 해당 고발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만찬에 동석했던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및 부장검사 5명과 법무부 과장 2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이날 오후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런 감찰 결과를 공개하며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경우 안 전 국장이 관련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이 종결된 지 나흘 만에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여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전 지검장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 대한 격려금 및 음식물 제공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참석자들을 경고 처분한 이유로는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점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나,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감찰위원회 징계 처분은 이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합동감찰반이 “이 전 지검장에게 100만원씩을 받은 법무부 과장들이 만찬 뒤 곧바로 돈을 돌려줬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논란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 <한겨레>의 ‘돈봉투 만찬’ 보도 직후엔 “법무부 과장들이 다음날 돈을 돌려줬다”고 해명한 바 있다. 법무부 과장들이 ‘김영란법’ 위반을 피하려고 말을 바꾼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 전 지검장은 대검에서, 안 전 국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각각 따로 수사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같은 사건인데 따로 수사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나. 전직 검사장들인 만큼 별도의 특임검사를 임명해 신속히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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